'청와대 문건 유출' 경찰관…항소심서 '집유'(1보)

편집부 / 2016-03-18 10:55:41
2심 재판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박관천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 경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8일 방실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경위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박 경정이 임시로 옮겨둔 청와대 문건 26건을 무단 복사해 자신의 동료 경찰관인 최모(사망) 경위와 한화그룹 정보담당 직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상급자의 사무실에 침입해 청와대 내부 보고 문건 등을 동료경찰관에게 교부하거나 지인에게 알린 행위는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이로 인해 벌어진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