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기도-성남시 대법원제소건에 소송보조참가

편집부 / 2016-03-17 18:07:39
△ 보건복지부 청사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경기도(원고)가 성남시의회를 피고로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의 소송’에 원고소송보조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월18일,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결과에 따르지 않고 예산안을 의결한 성남시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72조제7항에 근거해 대법원에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원고소송보조참가 결정은 해당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제소한 서울시 예산안 의결 집행정지사건 및 본안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가소송 지휘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원고소송보조참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며 “향후 대법원에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등 관련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2016.02.25 민승기 기자2016.03.10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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