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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법원 ver.1 |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이 정체가 불분명한 주민탄원서를 근거로 세월호 관련 집회를 막은 것에 대해 법원이 재차 집회금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세월호 집회 참가자 김모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세월호 관련 집회를 열겠다며 종로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틀 뒤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탄원서가 들어왔다는 이유를 들어 김씨에게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이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경찰이 처음 제출한 탄원서 등에는 서류가 만들어진 날짜, 집회금지 장소 등이 없었다.
이어 경찰은 잃어버렸던 탄원서와 서명부를 찾았다며 다시 서류를 냈지만 여기에는 주민 80명의 인적사항과 서명만이 적혀 있었다.
또 해당 문서는 집회를 신고하기 4개월 전인 지난 2014년 2월 경찰이 장하나 국회의원실에 낸 것과 같은 서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경찰이 집회신고 장소 인근 주민들로부터 장소 보호 요청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집회금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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