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힘 실리는 면세점…춘추전국시대 오나

편집부 / 2016-03-17 16:54:28
업계“특허기간 5년, 다시 10년으로 연장 가능성 매우 높다"
△ 01롯데월드몰_현장전경1.jpg

(서울=포커스뉴스) 이달 말 기획재정부의 면세점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특허기간 갱신에 대한 업계의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경제 논리와 해외현황 등을 감안하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17일 증권업계는 면세점 제도 개선의 방향성은 사업의 영속성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특허기간 10년 후 1회 갱신(20년 운영)이나 10년 후 정기적인 공약 이행 평가 후 갱신 등의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행 특허기간 5년 원점 검토는 다시 10년으로 정상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정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특허권을 획득한 신규사업자인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들 3개사의 매출 규모가 오는 5~6월 개점 예정인 신세계와 두산이 아직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신규 특허권 발급은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발급요건을 고려하면 서울지역에 2장의 신규 특허권 발급을 할 수 있다”면서도 “시장에선 롯데와 SK에 대한 특허권 신규 발급을 통한 면세점 폐업 구제방안인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특허권 5년 시한부 제도는 현재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해외 면세점 시장을 고려했을 때도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면세점 사업기간 허가는 6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3년 기한으로 갱신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와 호주 역시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특허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은 브랜드 유치와 인력난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면세점 사업권 추가 허용은 면세점 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일 뿐”이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자사의 경쟁력을 키울 때까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방위산업체와 같은 정책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특허권을 획득한 HDC신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신세계디에프·두산 5개 면세점은 6~7월까지 모두 그랜드오픈을 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로 2~5개의 특허가 발급된다면 서울 시내 면세점은 기존 운영점 포함 최대 14개로 급증한다.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있는 잠실 제2롯데월드몰 전경.<사진제공=롯데물산> 2016.01.11 이서우 기자2016.03.15 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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