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3사, 메리츠·HMC·교보·IBK證 등에 잇단 경고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당국이 경고등이 켜진 증권사의 우발채무를 규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작업에 들어갔다. 우발채무는 일정 조건이 되면 채무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불확정채무라고도 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우발채무를 포함한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 규제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발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감독당국으로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다만, 장기 신용공여 약정 등 당장 줄일 수 없는 우발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규제안은 자기자본대비 총자산비율(레버리지비율)과 영업용 순자본비율(NCR)에 우발채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향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발채무 감축에 효과가 없고 영업만 제약한다면 제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규제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권사의 우발채무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감독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기자본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100%를 넘는 증권사는 총 5개사이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276.5%)과 교보증권(200.4%)은 우발채무가 자기자본의 두 배에 달했고, HMC투자증권(159.6%), 하이투자증권(155.9%), IBK투자증권(103.5%)도 100%를 넘어서고 있다. 또, 우발채무 잔액이 1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과 NH투자증권 등 9개사에 이른다.
증권사들은 지난 2013년 이후 은행권이 부동산 PF 대출을 꺼리면서 그 자리를 파고들었다. 단순한 유동성 지원에서 벗어나 증권사가 최종 상환 책임을 지는 신용공여형 PF 우발채무를 늘린 것이다.
실제로 유동성공여만을 제공하는 '매입보장약정' 규모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신용공여 또는 유동성과 신용공여를 함께 제공하는 '매입보장 외 제반 약정'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발채무 양 뿐만 아니고 내용 면에서도 리스크가 커졌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도 좋지 못하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이 냉각되면 미분양은 물론 입주 시기 지연 등의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해외 프로젝트 부실 문제로 대형 건설사들조차 실적 부진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NIC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3사가 최근 증권사의 우발채무에 잇달아 우려를 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자기자본대비 우발채무 비중이 100%가 넘는 5개사 중 양과 질이 모두 좋지 못한 HMC투자증권과 자본대비 부담이 큰 교보증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기평은 “자기자본대비 우발채무 비중을 비롯해, 거래상대방 위험, 특정 약정의 규모, 만기 분산도, 재무적 융통성, 해당 증권사의 위험 성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등급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출처=한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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