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기소 대상자 파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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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22만여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이른바 ‘강남 성매매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조직의 총책과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성매매 업주 김모(36)씨와 김씨에게 개인정보를 팔아 넘기고 성매수자들을 유인한 채팅담당 책임자 송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1년여간 송씨로부터 개인정보 1만여건을 받고 2014년 2월부터 송씨와 공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2015년 7월 또다른 성매매 업주인 문모씨에게 개인정보 7만3000여건을 제공받은 뒤 김씨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이같은 성매매 알선으로 총 8억2000만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공책 8권 분량의 성매매 장부를 토대로 5000여건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비롯해 성매매 일당 55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김씨를 포함한 5명은 업주 노릇을 해왔고 32명은 채팅요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8명은 성매매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며 김씨 등이 성매매를 통해 챙긴 범죄수익 등은 전액 몰수·추징될 예정이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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