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행세, 수십억원 사기…고려인 '무죄' 주장

편집부 / 2016-03-16 18:07:34
변호인 "UN 산하 단체라고 속이거나 행세한 적 없어"
△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속한 단체를 유엔(UN) 산하 국제기구로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고려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 심리로 1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3세 A(53)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A씨가 속한 ‘국제인권보호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고 UN과 파트너 관계의 단체”이라며 “이를 마치 UN 산하단체라고 속이거나 행세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러시아 사할린주 광산 경매 등에 관심을 갖고 있던 C사에 접근해 “광산 경매에서 낙찰 및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27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12년에도 “의료관광객 유치를 도와주겠다”며 D사에 접근해 사업설명회 비용으로 4700여만원을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속한 국제인권보호위원회를 UN 산하 국제기구로 소개하고 유엔 휘장, 유사한 디자인의 위원회 명의 여권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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