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손실과 법인세는 무관”
(서울=포커스뉴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1200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통보를 받았으나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영난과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1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 및 조세 심판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4월부터 약 6개월 간에 걸쳐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의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1200억원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은 추징 금액이 과도하고 판단, 과세전 적부심사와 함께 조사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준비 중이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 국세청장에게 적법성 심사를 청구하는 민원 절차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인세 규모가 예상보다 커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징액의 일부만 내고, 부적격 심사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9분기 연속 적자 등 경영난과 세금추징 불복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1분기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 “더군다나 영업손실과 법인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이익으로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뺀 것을 말한다. 법인세는 순이익에 반영될 뿐 영업이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1200억원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의 경영에 직격탄을 날릴 만큼 큰 액수도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 현장 2015.10.11 ⓒ게티이미지/멀티비츠2016.02.12 송상현 기자2016.03.04 송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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