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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_신고의무자_교육.jpg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인권유린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 학대 예방운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산구는 오는 16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예방교육에서는 국제 아동 구호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아동권리의 개념과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 등을 하게 된다.
또 오는 18일에는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신고의무자 교육에는 아이돌보미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의 전문강사가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신고의무 사항과 관련해 강의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될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교직원, 아이돌보미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용산구는 또 서울시내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25명을 확충해 취업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02-749-9677)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02-797-9186)에 문의하면 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보육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동 인권은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인지하고 신고의무자·이웃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외에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이웃의 아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제공=용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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