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청구권 소멸시효 변경은 이자 미지급과 상관 없는 문제"
(서울=포커스뉴스) #사례1 -A씨는 1999년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회사명이 바뀔 때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확인하니 계약당시에 말했던 만기금액을 제대로 지급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불과 지난해 초에도 한화생명 고객센터에 전화해 확인하니 맞다 하다가 최근 갑자기 문자가 날아와서 확인해보니 이자부리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그 금액을 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한화생명이 보험금 예치 시 '예정이율+1%'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던 것을 올해 1월 1일부터 근거 없이 이자에 청구권소멸시효를 적용해 지급을 거부하자 소비자들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자사 저축성 연금 또는 보험금예치 계약자에게 지난해말 일괄적으로 '상법이 청구권소멸시효가 3년으로 바뀌어 보험금 예치 이자에 대해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니 예치금을 찾아가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는 예전부터 있던 것이고 올해부터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이자 미지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험 약관은 분명히 '수령하기 전'까지로 계약자가 정해진 기간 없이 언제든지 청구하면 그 때까지 이자를 부리하도록 돼 있다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금소연은 "한화생명이 주장하는 것은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인데 예치금의 이자는 예정이율+1%로 부리되는 것으로 지급일까지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준다고 약관에 정해져 있다"며 "이것은 실효나 해약으로 적립된 적립금이 아님에도 이자를 여기에 더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약관에 수령시점까지 이자를 부리시켜 준다고 해놓고 시장상황이 바뀌었다고 타당하지도 않은 조항을 들어 계약자를 속이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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