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갤럭시클럽’은 되고 ‘제로클럽’은 안 되나

편집부 / 2016-03-16 16:59:27
이동통신업계 “갤럭시클럽과 이전 선보상제도는 매우 유사”<br />
방통위 “갤럭시클럽은 자급제폰 활성화 정책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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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삼성이 갤럭시S7와 함께 선보인 '갤럭시클럽'을 두고 이동통신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전에 갤럭시클럽과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를 내놨지만 정부 제재를 받아 중단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7을 출시하면서 갤럭시클럽을 3개월 시행한다. 24개월 할부로 갤럭시S7을 구매한 후 월 7700원의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면 1년 후 이를 중고폰 반납과 함께 신제품으로 교체해준다. 남은 12개월 할부금은 면제해준다. 삼성카드로 스마트폰을 구매한 후 원하는 이통사를 선택해 20%요금할인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구매 주기를 1년으로 줄여 휴대폰 구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갤럭시 시리즈의 새 휴대폰으로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드 충성도도 높일 수 있다.

갤럭시클럽 출시를 두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이통사다. 이통사들은 이미 갤럭시클럽과 유사한 제도를 내놨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KT의 스펀지제로플랜, SK텔레콤의 프리클럽으로 대표되는 선보상 제도가 그것이다. 당시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갤럭시노트4, 갤럭시노트S5 등 각 사의 프리미엄 휴대폰이 그 대상이었고 전환 기간은 18개월이었다.

거치 금액은 단말기 출고가의 35~40% 수준에서 결정됐다. 예를 들면 출고가 90만 단말기의 할부 원금(이통사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60만원으로 가정하면 단말기 판매가격 중 33만원을 18개월 이후에 낼 수 있었다.거치금액 33만원을 제외한 27만원을 18개월로 나눠서 월 1만5000원씩만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불거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보상제도는 불법 유사 지원금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며, 기기 보상 기준이 불명확해 이용자 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15억9800만원, SK텔레콤 9억3400만원, KT 8억7000만원의 과징금까지 받았다. 이동통신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선보상제를 중단해야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갤럭시클럽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없다. 90만원대의 스마트폰을 사면서 갤럭시클럽에 가입하면 1년 동안 서비스 이용료(7700원)을 제외하고는 45만원을 내면된다. 20% 요금할인은 요금제에 따라 다르게 할인받는다. 1년이 지난 후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45만원은 감면된다. 이통사로 따지면 4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셈으로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정한 법정상한선인 33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하지만 제조사는 지원금 상한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유사지원금 논란으로 흥행하던 요금제를 접어야 했던 이통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당시 LG유플러스에게 제로클럽은 아이폰6 가입자를 모으는 데 1등 공신이었다. 이통업계관계자는 “갤럭시클럽이 이전 선보상제도와 유사한 제도인데, 아무도 소비자 차별적 행위라던가 보상기준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갤럭시클럽을 자급제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사의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을 만든 제조사가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통사들은 제조사 폰을 유통만 하는 것이라 마음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삼성전자는 갤럭시S7을 내놓으면서 중고폰 보상제인 갤럭시클럽을 함께 내놨다.<사진제공=삼성전자>지난해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광고 중 한 장면.<사진=제로클럽 광고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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