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혐의 받은 의료재단 간부 2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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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성희롱, 여성, 성폭행, 성범죄 |
(서울=포커스뉴스) 수면 내시경 진료를 하면서 환자, 간호사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양모(5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수면내시경 진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를 받고 있는 양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한달여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아 저항이 불가능한 여성환자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당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던 양씨는 간호사들의 진술과 작성 문건 등으로 혐의를 인정받게 됐다.
당초 양씨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해당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항의가 있은 후 권고사직했다.
그러나 이후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이직한 뒤 또다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병원에서도 사직했다.
양씨의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H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알면서도 방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18일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의사 양씨와 H의료재단 이사장·상무를 형법상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양씨는 환자들의 저항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하고 모욕했다”면서 “당시 피해자들은 수면상태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감독을 받는 여자 간호사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H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는 “양씨가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사실을 피해자인 간호사들의 고충처리 민원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면서 “양씨의 행위를 막거나 사임시키지 않고 묵인해 성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씨만 경찰조사를 받고 있지만 의료재단 경영진의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며 “그래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용이해지고 건강검진센터의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씨의 행동은 소속 간호사들이 진정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H의료재단은 2012~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장암 진단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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