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참가자, 직장서 휴무 처리 안 하면 처벌

편집부 / 2016-03-16 14:28:19
병무청,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 권익 강화
△ 즐거운 예비군 훈련

(서울=포커스뉴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 예비군이 군부대 입영 혹은 귀가 중 사고를 당하면 앞으로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장에서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 대해 휴무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직장 대표 등 책임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일부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전보다 강화된 권익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 예비군은 그동안 관계 공무원이 인솔한 집단수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로 군부대에 입영 또는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등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 예비군이 입영 또는 귀가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 또는 훈련소집 부대의 장에게 연락하면 보상 및 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없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예비군의 권익도 한층 높아졌다. 앞으로 직장이나 학교의 장이 직장인‧대학생 예비군이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결석이나 휴무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했다.

이를 위반한 직장‧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권익 강화에 힘쓰는 한편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남양주=포커스뉴스) 지난 해 11월 24일 오후 경기 남양주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역들이 마일즈 장비를 이용한 시가지 서바이벌 훈련을 하고 있다.2015.11.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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