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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
(서울=포커스뉴스) 동생을 살해하기 위해 일하는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동생을 살해하기 위해 동생이 일하는 병원을 방화한 혐의(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동생의 병원에 불을 지르고 같이 죽어야겠다고 생각해 병원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다”며 “이후 원장실에 있던 동생이 나오는 것을 보자 두 손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휴지를 던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2도 화상을 입고 건물이 불에 타 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망상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5월 의사인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에 불을 붙여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병원 내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생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다음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생각해 동생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A씨는 동생이 마련해준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며 용돈을 받기로 하고 화해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동생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동생이 주거지를 비워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하자 과거의 불만까지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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