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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서울=포커스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고15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일본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가 관련으로 우리나라가 피소된 것은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두번째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일본업체들에게 지난해 8월부터 5년간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이다. 자동차·일반 기계·전자 등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에 따라 한일양국은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동안 합의가 없으면 일본측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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