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사회 열고 매리트 금지 시행세칙과 세부항목 규정

편집부 / 2016-03-15 15:33:59
허용 불가 항목, 승리수당, 포스트시즌 진출 성과급, 각종 격려금 등 규정<br />
위반 시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구단에 제재금 10억원<br />
국가대표 감독 선임 규정, 감독 및 선수 일당 인상 등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일부 개정
△ kbo2016년제2차이사회.jpg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과 세부항목을 규정했다.

KBO는 1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6년 2차 이사회를 열고 2015년도 결산, KBO 규약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메리트(별도 수당) 금지 시행세칙을 마련하며 선수단 지급 허용 항목과 허용되지 않는 항목을 세부 규정했다.

허용 항목은 한국시리즈 우승 성과급, 경기 수훈선수 시상, 주간 및 월간 최우수선수(MVP), KBO기념상 및 기록달성, 홈런존 시상금, 용품구입비, 개인성적 옵션, 기타 총재가 인정하는 항목 등이다. 허용되지 않는 항목은 승리수당, 포스트시즌 진출 성과급, 각종 격려금 등이다.

이를 어길 시 KBO는 위반 구단에 2차지명 1라운드 지명권박탈, 제제금 10억원을 부과한다. 메리트와 탬퍼링(사전 접촉) 등 규약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KBO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한다. 구단과 선수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등 금융내역 자료 제출까지 요청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한다.

한편 이사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제3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전년도 우승 구단 감독, 준우승 구단 감독 순으로 총재가 선임하던 현행규정을 대회 개최시기와 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재가 선임하는 안으로 개정했다.

또 제11조(일당)는 감독의 경우 1일 15만원에서 총재가 정한 수당을 지급(소속 구단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선수 일당도 1일 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13조(격려금)는 일당 인상으로 별도의 격려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한국야구위원회(KBO)가 15일 2016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매리트 금지 시행세칙과 세부항목을 규정했다. 사진은 구본능 KBO 총재(가운데)를 비롯해 10개 구단 사장단들이 모여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야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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