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 구축<br />
진웅섭 금감원장 "연간 금융범죄 피해 최대 16조2000억원"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금융권이 각종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단순한 전화금융사기 뿐만 아니고 대출사기, 현금수취형 전화금융사기, 조직형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금융권은 15일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진웅섭 금감원장과 강신명 경찰청장, 주요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해 4월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 이후 공조체제를 구축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등을 줄였다. 금감원 추산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순피해액은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8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9%나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범죄의 피해가 심각하고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양 기관의 판단이다.
특히 대출사기와 현금수취형 전화금융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조직형 보험사기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에 대해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관련 중점협력 사항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액 현금인출자 등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거래시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설사 인출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정황상 피해 가능성이 의심되면 안전호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유사수신과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분석해 수사를 의뢰하는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경찰이 변사자의 보험가입내역을 1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합동단속팀을 운영해 보험사기를 적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이 보험가입내역을 받아보는데 3일이 소요됐다.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그 수법을 집중 공개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금융회사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지역별 금융사기 예방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도 고객을 상대로 예방활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진웅섭 원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노력에도 연간 금융범죄 피해가 추정 가능한 규모만 해도 최대 16조2000억원으로 2014년 기준 명목GDP의 1%를 웃돈다”며 “이번 업무협약식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사기범들의 범죄의지를 미리 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자른다’는 ‘이인동심(二人同心)이면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는 옛 글을 인용한 후 “금감원과 경찰청, 금융권이 만드는 협력체제가 금융범죄를 완전히 잘라내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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