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이마트 임직원 50명 고발

편집부 / 2016-03-14 17:56:24
옥시렌킷벤키저 시작으로 205명 고발<br />
GS마트·코스트코 임직원도 고발 예정
△ 계속되는

(서울=포커스뉴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이번에는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다.

환경보건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4일 오후 정용진 전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직원 5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해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책임을 지라”면서 “살인기업을 구속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마트는 SK케미칼이 개발해 애경이 인수한 ‘가습기 메이트’와 내용물이 거의 흡사한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지난 1997년부터 판매해 왔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1·2차 조사에서 이마트 상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사망자 10명, 생존환자 29명 등 총 39명”이라며 “이중 2015년 12월까지 정부의 3차 신고접수와 2016년 1월까지 진행된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건까지 합하면 사망 15명, 생존환자는 87명 등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마트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싹싹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이마트를 비롯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마트, 코스트코 등 자체 PB상품으로 사망자를 낸 재벌그룹 계열회사들은 쥐죽은 듯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두 번 다시 생활용품으로 국민이 죽고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제품 판매시점인 1997년부터 현재까지 회사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50명의 등기임원들을 고발해 살인죄로 구속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3일 옥시렌킷벤키저를 시작으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애경, SK케미칼 등 관련업체 전현직 임직원 20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조만간 GS마트와 코스트코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한 살인죄 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간단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혹시 살인의 여지가 없는지 수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소 방침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초 관련업체 핵심 임직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총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옥시레킷베킨저 본사, 롯데마트 본사 등 관련업체 10여곳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향후 계속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PHMG)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 취급설명서)에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이를 유해물질로 분류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경고도 들어가 있었다.

해당 자료는 SK케미칼을 거쳐 약품 유통업체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납품업체, 판매업체 등 순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같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당수에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겉면에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구까지 적어 넣은 만큼 검찰은 허위로 안전성을 강조한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들은 "법률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어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웠고 PHMG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또 "극히 낮은 농도에서의 흡입독성은 문제되지 않고 쥐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사람과 연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쥐를 이용해 실험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철저수사 지시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됐다.

지난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숨지는 등 1200여명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건 발생 3년 이상이 지난 지난해 9월에야 해당 가습기 살균제 업체의 국내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이도 역시 지난해 5월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동물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자들의 폐질환이 발생했다고 밝힌 탓에 수사가 급물살을 탄 덕분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은 검찰에 해당 업체 대표를 살인 혐의 등으로 강력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 영국 본사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소송의 경우 아직 진행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3차 피해자 접수에 대해 추가·연장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에 가습기 살균제가 놓여 있다.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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