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에서 실종된 신원영(7)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 신모(38)씨와 계모 김모(38·여)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수사팀에 관한 관련 판례와 의견을 제시하며 살인죄 적용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사건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현장검증은 원영이가 학대 받다가 숨진 평택 포승읍 집, 시신이 암매장된 청북면 야산 등 2곳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평택에서 실종된 신군의 계모 김씨와 아버지 신씨가 신군의 시신을 방치하다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달 1일 신군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실에 가두고 밥을 주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계모와 실종아동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주변 지역을 수색했다.
경찰은 수색 중에 지난달 14일 신씨 부부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가 신군의 할아버지와 연고가 있는 지역임을 확인했다.
신군의 실종은 신군이 초등학교 입학대상자인데도 등교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해당 초등학교 교감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군의 부모를 용의자로 보고 7일 체포했다.경기 평택시 실종아동 신원영(7)군의 시신이 지난 12일 발견됐다. 경찰이 전단을 배포하며 공개수사한 지 3일 만이다. <사진제공=경기 평택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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