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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수갑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에 보복운전을 하고 창문을 두드리며 겁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소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쯤 관악구 봉천사거리 부근에서 백모(35·여)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자 약 5㎞를 뒤따라가며 위협했다.
경찰조사 결과 소씨는 차량을 바짝 갖다 붙이며 진로방해를 하는가 하면 백씨보다 앞서 가다가 급제동을 하는 식으로 총 4회에 걸쳐 백씨를 위협했다.
두려움을 느낀 백씨는 구급차 뒤를 쫓아가며 피했지만 소씨는 봉천고개 중간까지 먼저 가서 기다리다 백씨가 구급차 뒤를 벗어나자마자 또다시 밀어 붙였다.
심지어 신호대기 중일 때 백씨의 차량에 접근해 차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겁박하기도 했다.
계속된 보복운전에 심한 공포를 느낀 백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인근 신림동에 위치한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고 이날 오전 3시쯤 경찰서를 찾아 소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소씨를 소환해 자백을 받았다.
소씨는 경찰조사에서 "뒤에서 경적을 울린 데다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한 것에 화가 나서 그랬지만 여성운전자 혼자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을 당하고 있을 때 무섭다고 계속 운행하면 상대방의 급차선 변경, 급제동 등으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하위차로에 정차하고 문을 잠근 채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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