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측근 구속

편집부 / 2016-03-13 13:07:49
법원 "범죄사실 소명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있다"
△ [그래픽] 뇌물, 돈거래, 가방

(서울=포커스뉴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국 개발사업(용산개발사업)’ 수사와 관련해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 측근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허 전 사장의 측근 손모씨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손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127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따낸 뒤 이중 2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 손씨가 허 전 사장과 친분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검찰도 역시 이같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손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석을 통보했지만 손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전 코레일 직원 신모씨의 도움을 받아 도피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롯데관광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들은 당시 허 전 사장이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고 코레일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배임·수뢰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용산개발을 위해 합작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드림허브PFV, 사업자산을 위탁관리했던 용산AMC 등 민간출자의 핵심 관계자들도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허 전 사장이 지난 2011년 7월 드림허브가 개발예정이던 랜드마크빌딩을 준공하기 전에 4조원으로 미리 구입했고 토지대금 2조2000억원의 지급시기도 연체시켜줬다"며 "허 전 사장은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사에 4000억원의 유상증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용산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말 코레일 주도로 30조원 규모로 시작됐다.

용산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 56만여㎡ 부지에 국제업무,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1조원의 손실만 낸 채 6년 만에 무산됐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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