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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캐나다 자원개발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에 수조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영원(65)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강 전 사장은 제대로 된 검증과 실사 없이 하베스트의 정유부문까지 인수했다”며 “이를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전 사장은 연이은 석유회사 인수 실패로 당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정유사업 운영능력이 없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의 정유부문까지 인수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추측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강 전 사장이 석유공사에 끼친 경제적 손해가 얼마인지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반론했다.
또 변호인은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 사전실사를 하지 못했지만 사후실사를 통해 중대한 문제 발견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해 석유공사에 1조3000억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경영판단의 원칙은 회사 임원 등이 관리자의 임무를 다했다면 권한 내에 있는 특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가져오더라도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한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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