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정으로는 2012년 첫 집행…2명 완료‧6명 진행 中
(서울=포커스뉴스) 법원 판결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처음으로 집행됐다.
2013년 1월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실제 집행되는 첫 사례다.
법무부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찜질방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같은해 징역 2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등이 고려됐다.
A씨는 12일 출소 예정으로 약물 투여가 당초 지난 1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골밀도 치료 등 부작용 치료를 거치느라 두 달 가량 늦춰졌다.
A씨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한달에 한번, 그 이후에는 석달에 한번 등마다 약물주사를 맞게 된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와 함께 결정되지만 실제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약물치료 명령을 확정받은 사람은 모두 16명이다.
그러나 A씨 외에 다른 대상자 상당수는 연쇄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로 징역 10년 안팎이나 길게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법원 판결로 인한 두 번째 집행 대상자는 2018년 1월쯤 나온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성충동 약물치료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 약물치료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법원의 선고와 실제 집행시점에 차이가 발생해 집행시점에서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소나 교도소 수감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집행 전 당사자 이의제기, 재판단 절차 등 관련 대책을 세우라고 결정했다.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전에는 현행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 판결이 아닌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으로도 이뤄진다.
심의위 결정에 따른 약물치료는 2012년 처음 집행돼 지금까지 2명이 치료를 완료했고 6명이 정기적으로 약물을 투여받고 있다.<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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