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父子 만남' 방해…"위약금 물어야"

편집부 / 2016-03-11 10:50:56
법원 "비협조적인 태도 계속, 친권·양육자 변경 경고"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전 남편과 자녀의 만남을 방해한 여성에게 법원이 위약금을 내도록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민유숙)는 A(37·여)씨가 전 남편 B(43)씨를 상대로 낸 자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 면접교섭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해 정착한 것은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자녀와 정기적 교류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면접교섭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계속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해 복리를 해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와 B씨는 결혼 2년 만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두고 대립했다.

B씨는 이혼소송 중 아이와 매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A씨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3월 A씨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시 1주일마다 위약금 3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혼 조종을 확정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 결정 9일 만에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했고 B씨는 자녀와 만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을 청구했고 A씨는 일본으로 이주해 면접교섭을 이행할 수 없다며 면접교섭 방식 등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이인규 인턴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