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역할·활동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세요"

편집부 / 2016-03-11 10:10:40
'아이돌봄 활동가이드' 발간…맞벌이 부모 등과 보육교사 갈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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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아이돌보미 활동을 3년째 이어가고 있는 A씨는 어떤 범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은 경우가 많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유형 중 시간제 일반형인 A씨는 만들어진 음식을 아이에게 챙겨주기만 하면 되지만 간혹 음식이 준비돼 있지 않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경우 아이를 굶길 수도 없고 곤혹스럽다”고 토로한다.

서울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분쟁을 방지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의 정착을 지원하는 활동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기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발간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아동학대 신고요령, 점검사항, 주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 아이돌보미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표현했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에게 배포했으며, 서울시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취업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해 육아·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으로는 △시간제 일반형(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등) △시간제 종합형(일반형 외 돌봄 아동 관련 가사서비스) △영아 종일제(돌봄 활동 전반) △보육 교사형 돌봄(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의 활동)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시내 25개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는 2364명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보미가 알아야할 돌봄 활동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며 "가이드라인이 올바른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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