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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교사 임용을 미끼로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국회의원 등과 친분이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딸의 교사 임용을 원하는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금원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9000만원으로 거액에 달한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했고 나이와 환경,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8년 경기 수원시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A씨는 딸의 교사 임용을 원하던 B씨에게 “음악교육교사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며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 채용공고가 나왔고 경기교육청 과장,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부탁해 채용하게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과 친분이 없었던 A씨는 B씨의 딸을 음악교사로 채용시켜줄 의사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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