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50㎞' 불법 레이싱…동호회원 무더기 '입건'

편집부 / 2016-03-10 18:39:58
레이싱 중 사고 내고도 보험금 2800여만원 받아 챙겨
△ 고속도로 '250㎞' 불법 레이싱…동호회원 12명 입건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외제차를 이용해 고속도로에서 일명 '롤링 레이싱'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1·여)씨 등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차량이 자신들의 대열에 끼지 못하도록 일렬운행을 하고 시속 150㎞로 다른 자동차 사이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롤링 레이싱은 고속도로에서 일정지점까지 시속 60~80㎞로 달리다 정해진 구간에서 최고속도를 내 결승점까지 먼저 들어가는 게임이다.

A씨 등은 올림픽대로JC를 통과해 인천공항고속도로부터 시속 250㎞를 넘나들며 주행했다.

또 인천공항고속도로 기점 30.6㎞ 지점 터널에서 B(32)씨의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해 오른쪽 벽면에 부딪힌 뒤 일가족 4명이 탄 다른 차량과 추돌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 사고로 멈춰선 B씨의 차량을 뒤따라 오던 다른 '롤링 레이싱' 외제차 두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후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고 사고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꾸며 보험금 28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외제차 동호회 회원 가운데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들로 구성된 소모임 회원들로 차량은 아우디 R8부터 BMW M3, 재규어, 벤츠 C클래스, 미니쿠페 등 다양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레이싱 도중 무전기를 이용해 경찰의 단속정보를 공유했고 무면허 운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라며 "처벌규정이 새로 만들어진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출처=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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