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발 사업계획 공모 수정으로 사실상 아파트 건립 규제 완화
(서울=포커스뉴스) 임대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부영주택이 마산만을 매립해 조성하는 '마산해양신도시 국제 비즈니스 시티 개발사업'에 단독 응모한 가운데, 일대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아파트 건립과 밀접한 공모지침까지 바꿔 이에 대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합포구 월포동 앞바다에 인공섬으로 조성된다. 총 4493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8년까지 64만2000㎡의 대규모 도시용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를 관광·문화·비즈니스가 연계된 국제 비즈니스 핵심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영이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시행자 공모에 단독 응모한 것은 지난 3일이다. 부영은 이와 함께 2000가구 가량의 아파트 건립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영의 단독 응모로 향후 마산해양신도시 일대가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아파트 촌'으로 뒤덮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창원시의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계획 공모 수정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창원시는 작년 8월 공고했던 '용도지역 범위에서 새로운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같은해 11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새로운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창의적 사업계획 제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용도, 용적률, 높이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한하고 구분하는 것을 뜻한다. 용도지역에 관계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규제 완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아파트 등이 수월히 조성될 수 있다.
더불어 창원시는 평가분야 내 감점규정도 일부 삭제했다. 주거 및 상업대지면적 대비 계획면적 비율이 초과하면, 초과비율에 따라 감점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운 것이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을 주력 사업으로 펼쳐온 부영의 단독 참여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과거 마산 신포매립지, 부산 민락동 매립지 등이 당초 시민휴식 및 생태공간 조성 목표와는 다르게 고층 아파트와 상가로 뒤덮여 난개발이 진행된 것 처럼, 이번 개발도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도지역 빗장을 풀어준 것도 문제다. 과거 신포매립지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던 준공업지였지만, 2006년 당시 옛 마산시는 도시계획조례까지 개정해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했다"며 "창원시가 개발 사업계획 공모를 변경하면서까지 도시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사업비 회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 관계자는 "개발 공모를 변경한 것은 용도지역에 대한 제약을 풀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계획 제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영의 임대사업 이미지로 향후 일대가 아파트 촌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적절한 계획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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