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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전체회의 참석한 최성준 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100개 유통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SNS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유통점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온라인 유통점 제보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유통점별 과다지원금 위반행위 수준은 5506건이며 과다지원금은 평균 20만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원금 과다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과태료는 1억6850만원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온라인에서 더 많은 위법행위가 나타나는 만큼 온라인 유통점의 지원금 과다 지급을 신경 써 달라”며 “위반 업체들이 이통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과천=포커스뉴스)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2.04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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