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시위반 '최다' 기업…SK·GS 등 뒤이어

편집부 / 2016-03-10 15:58:03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 발표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공시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공개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172개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 총 8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준 2년 연속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모든 기업집단(60곳) 계열사 1653곳 중 4분의1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60개 기업집단 397개사 중 44개 집단의 143개사(36%)가 316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공시가 253건으로 80.1%를 차지했고 지연공시 39건(12.3%), 허위공시 20건(6.3%)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한 공시항목 중에는 이사회 등 운영 현황이 165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계열사 간 거래현황이 72건(22.8%)이었다. 비상장사의 경우 60개 집단 284개사 중 29개 집단의 66개사가 97건을 위반했다.

롯데그룹은 55건의 공시위반(기업집단, 비상장사 모두 포함)으로 조사 대상인 60개 기업집단 중 가장 많았다. 롯데푸드 등 총 16개 계열사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억3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다음으로 SK그룹이 33건의 공시를 위반(과태료 9264만원)했다. GS는 30건을 위반했고 LG는 28건, 대성 25건, 현대중공업 20건, 포스코 19건, 현대자동차 14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사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도 롯데그룹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SK그룹 11건, 포스코 10건 순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전년 대비 위반 회사 비중은 4.1%포인트 낮아졌다"며 "향후 공정경쟁연합회를 통한 공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업집단별 위반현황 및 조치내역(단위: 만원, 건수)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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