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개인정보 제공 '네이버'…"배상책임 없어"(종합)

편집부 / 2016-03-10 10:55:18
대법원 "관련 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수사기관 요청을 받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포털사이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재판관)는 10일 차모(37)씨가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네이버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제공한 것은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적법한 행위”라면서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500여명 회원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운영자 차씨는 2010년 3월 피겨선수 김연아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함께 찍힌 사진 중 어색한 장면이 패러디된 게시물을 게시판에 올렸다.

이른바 ‘회피 연아’로 불렸던 해당 영상에는 윤 전 장관이 김연아의 어깨를 두드리자 김연아가 이를 피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유 전 장관은 쟁점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종로경찰서장은 차씨의 인적사항을 네이버에 요구해 받아냈다.

이에 대해 차씨는 네이버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경찰의 통신자료 요청과 피고의 답변은 전기통신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피고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조화롭게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기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제공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5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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