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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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입구 |
(서울=포커스뉴스)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 사기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발각될 경우 최장 12년 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서민 보호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대포통장 거래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며 금융거래 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자,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며, 이 정보는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
이 정보는 7년 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5년 간 신용평가 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장 12년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출이 거절이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현재는 대포통장 거래 적발 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거래 제한, 1년간 예금계좌 개설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사기 피해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어야 했다.
금감원 측은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중 신용정보법 및 관련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서울=포커스뉴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모습. 2016.01.12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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