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계열사, SK C&C에 일감 몰아준 것 아냐"(종합)

편집부 / 2016-03-10 10:35:00
대법원, SK 7개 계열사 347억원 과징금 취소 '확정'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SK C&C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347억여원의 과징금을 낼 뻔한 SK그룹 계열 7개사가 과징금 취소를 최종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계열사 7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9월 7개 계열사가 전산서비스 관리 계열사인 SK C&C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데 ‘부당한 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계열사별로 △SK텔레콤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 36억7800만원 △SK에너지 9억500만원 △SK네트웍스 20억2000만원 △SK건설 9억55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 13억4500만원 △SK증권 7억7100만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계열사들이 SK C&C와 장기(5년 또는 10년) 일괄 OS계약을 체결하면서 SK C&C 소속 기술자들의 인건비 산정지급에 고시단가를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는 지식경제부 고시단가의 60~70%정도만 지급하는 게 업계 관행이었는데 7개 계열사들은 거의 고시단가 그대로 인건비를 지급해왔다고 본 것이다.

이들 업체가 2008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OS거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총 1조7714억원으로 인건비는 9756억원에 달했다.

비계열사가 지급한 단가보다 9%에서 최대 72%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SK텔레콤은 6년 반 동안 SK C&C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맡기면서 유지보수비를 다른 계열사보다 20% 높게 책정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은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량할인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봤다.

다른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보다도 최대 4배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지원행위 결과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SK C&C는 그룹 지분 31.8%를 소유하고 있는데 총수일가가 SK C&C 지분의 55%(2010년 7월 기준으로 최태원 44.5%, 최기원 10.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계열사들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지원의도도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내 최대 이통사가 다루는 장비나 시스템 비용이 비싸고 고도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계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계열사들이 SK C&C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는 비계열사들과는 다르다”며 “단순히 유지보수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건비의 경우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2심제로 고등법원에서 판단한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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