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내달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직권해제 추진을 위해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관리 → 공공지원 명칭 변경 및 운영 개선 ▲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추진 또는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오도가도 못 하는 구역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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