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맹희 회장 빚 180억, 가족 안 갚아도 된다

편집부 / 2016-03-09 21:39:41
부산가정법원, 상속 한정승인 신청 받아들여
△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 회장 빈소 지키는 직원들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180억여원의 빚을 아내 손복남 고문과 이재현 CJ그룹 회장(56) 등 가족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가사 6단독 이영범 판사는 지난 1월 20일 손 고문 등 4명이 낸 한정 상속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정 상속 제도는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어 받는 것을 말한다.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단순 상속과는 차이가 있다.

재벌총수 일가의 채무 면제 논란에 대해 CJ 측은 “이 명예회장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한정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채권자들은 약 180억원의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 명예회장이 신고한 자산이 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재산축소 등 허위신고가 들어날 경우 한정 상속 승인이 취소돼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삼성가 후계구도에서 밀려난 뒤 해외 등에서 살다가 지난해 8월 암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숨졌다.(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 회장 빈소에서 관계자들이 조문객들을 안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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