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살해하지는 않아"…경찰 "A군 행방 조사에 집중"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평택시에서 아들 A(7)군을 학대하고 모처에 버린 아버지 신모(38)씨와 계모 김모(38)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오후 2시 1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군의 부모를 구속(아동복지법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씨 부부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9일 오전 11시 신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또 이날 실종된 A군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했다.
A군의 실종은 A군이 입학대상자인데도 등교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초등학교 교감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의 부모를 용의자로 보고 7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 김씨는 남편과 다투던 지난달 20일 평택시의 한 길가에서 A군을 버리고 홀로 귀가했다. 남편에게는 "강원도에 있는 친정어머니 지인 집에 맡겼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미워서 남편이 출근한 후 데리고 나와 버렸다"며 "아이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또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향하던 김씨는 "(A군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아버지 김씨는 신씨와 함께 A군과 딸 B(10)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B양의 진술로 드러났다. B양은 아동복지기관과의 상담에서 동생과 함께 부모에게서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신씨는 2013년 6월부터 아이들을 자주 굶기고 베란다에 가뒀으며 1주일에 3∼4차례씩 아이들을 때렸다고 시인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를 상대로 (9일) 오후 4시부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는 등 신씨 부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CC(폐쇄회로)TV 확인과 탐문 조사를 통해 실종된 A군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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