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배포

편집부 / 2016-03-09 15:57:58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 위기상황 매뉴얼 31일까지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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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배포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배포와 교육은 지난해 12월 3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오는 31일까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1년에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라 자체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가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매뉴얼에 따라 자체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기상황 매뉴얼에는 테러‧화재‧침수‧폭설‧붕괴‧가스누출 등 '위기상황'에 대해 각 상황별로 단계별 대응절차, 행동요령, 비상대피 안내도, 응급조치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종교‧판매‧관광숙박 등 시설을 의미하며 서울시에는 영화관,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741곳이 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시는 위기상황 매뉴얼에 작성 및 훈련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민간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며 "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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