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지식 기부자 239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새롭게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세무사 192명, 공인회계사 30명, 변호사 7명 등 세금전문가들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세금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최초 시행됐다.
신청자격은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다. 적용대상은 세무서, 지방청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되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대리인이 필요하다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비율이 크게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리구제비율은 2013년 16.3%, 2014년 30.5%, 2015년 28.2%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비율도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49.2%에서 2015년 83.7%로 크게 늘었다.국세청(본청) 제2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기념촬영 사진 <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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