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근로정신대 피해자 "강제노동 등 불법행위 배상하라"

편집부 / 2016-03-09 11:16:18
원고 측 "배상 인정된 판례 다수…같은 맥락에서 봐야"<br />
피고 측 "양국 협정으로 청구권 소멸…배상 안 돼"

(서울=포커스뉴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여성들이 일본 업체를 상대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5억원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정민)는 9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과거 우리 법원은 수차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을 인정했다”면서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그 배상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배상판결을 내렸다”면서 “이 사건과 대상기업이 다르더라도 강제동원의 형태, 법령위반사안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또 “후지코시와 관련한 사건에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상이 인정된 선행사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3가지 이유를 근거로 배상책임을 부인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의 청구권은 1965년 양국이 맺은 한일청구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면서 “70년 전 일어난 사건으로 그 시효도 소멸됐다”고 맞섰다.

또 “이 사건 소송의 쟁점과 관련한 모든 증거는 일본에 있다”면서 국제재판관할권 등을 이유로 사건 성립을 부인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국제거래분쟁과 관련한 재판관할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관련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각국 법원의 재판권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국한된다.

피고 측 대리인은 “원고 측에서 추가 입증계획을 밝히게 되면 이에 따라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차례 변론기일을 더 갖고 증거 채택, 추가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후지코시는 1928년 기계공구 제조사로 창업했지만 항공기, 군함 등의 무기부품을 생산하면서 군수공장으로 발전했다.

태평양전쟁 말 후지코시는 부족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소녀들을 징용했다.

후지코시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된 한국인은 여자 1090명, 남자 540명 등 1600여명에 이른다.

여성 강제징용 숫자로는 최대 규모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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