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7살 아이 실종사건…9일 '영장실질심사'

편집부 / 2016-03-09 10:51:22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예정…실종아동 찾기 위해 전단지 배부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7살 남자아이의 아버지 신모(38)씨와 계모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 부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전단지를 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평택시의 한 길가에서 아들 A(7)군을 버리고 홀로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이를 버렸다는 김씨의 진술을 받아냈지만 아직까지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후 김씨는 남편 신씨에게 "강원도에 있는 친정어머니 지인 집에 맡겼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미워서 남편이 출근한 후 데리고 나와 버렸다"며 "아이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는 신씨와 함께 A군과 딸 B(10)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아이들을 자주 굶기고 베란다에 가뒀으며 1주일에 3∼4차례씩 아이들을 때렸다고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부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폐쇄회로(CC)TV 확인과 탐문조사를 통해 실종된 A군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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