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불복해 소송 제기한 첫 사건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5월 종영한 일일드라마 압구정백야(연출 배한천·최준배, 극본 임성한)가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MBC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MBC는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7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됐다.
법원 관계자는 “7일 사건이 접수돼 재판부가 정해진 상태”라며 “향후 항소심이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7부가 맡게 됐다.
‘압구정백야’는 지난 2014년 10월 6일부터 지난해 5월 15일까지 방영됐다.
당시 ‘압구정백야’는 어린시절 엄마에게 버림받은 주인공 백야(박하나 분)가 엄마의 의붓아들인 장화엄(강은탁)과 결혼해 복수를 꿈꾼다는 내용으로 막장드라마란 비판을 받았다.
막장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드라마를 집필한 임성한 작가는 이 작품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MBC는 이에 불복해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 및 제재에 불복해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건이 처음이다. 물론 법원이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역시 처음이다.
지난 1월 25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를 위반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에 폭언과 폭력 장면을 포함해 청소년의 좋은 품성과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MBC가 청소년 정서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압구정 백야' 포스터. <사진=MBC>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