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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경남기업 여신이 무산되자 피고인은 A4용지 30박스 분량의 자료를 5일만에 제출하라고 독촉했다”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의 신분으로 경남기업 특혜를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부원장보의 재판에서 압력행사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8일 열린 김 전 부원장보의 5회 공판기일에서 농협관계자 A씨는 “여신 발행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4월 26일 농협이 2012년 5월 이후 진행한 여신심사 리스트 전체와 첨부자료 일체 등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A씨는 “그 용량은 A4용지 30박스 분량 이었다”면서 “서류를 요구한 요일은 금요일로 직원 40명 중 20명이 주말에도 출근해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자료준비를 두고 원성과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김 전 부원장보가 농협 부행장 등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A씨는 “농협은 4월 24일 여신심의회를 개최해 경남기업 대출 건을 토의에 붙였지만 부결됐다”면서 “경남기업은 1차 워크아웃의 전력이 있었고 자금 유용성의 위험, 재정상태 등이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결 다음날인 25일 피고인은 부행장 등에게 ‘왜 여신지원을 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을 물었다”면서 “부행장이 여신심사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강하게 추궁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이날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도 죄’라고 말했다”면서 “피고인의 말에 직원 대부분 기분이 나빴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피고인의 승진에 힘써주겠다고 약속해 그런 것 같냐”고 묻자 A씨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여신결정이 부결된지 불과 며칠만인 30일 170억원의 여신이 실제 일어난 것에 대해 A씨는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여신 이후에는 자료 독촉도 사라졌고 해당 문서는 모두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김 전 부원장보의 이력서도 공개했다.
이력서에는 ‘리더십 화제’ 등과 같은 문구가 적혀있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여신 발행 이후 기업금융개선국장에서 선임국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보 측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특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맞지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3년 4월 농협 임원을 불러 경남기업에 300억원 상당의 여신지원을 해주도록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승진을 대가로 이러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또 같은해 10월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신청을 권유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신한은행 등 8개 채권금융기관 부행장들을 금감원으로 소집해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채권금융기관은 긴급자금 998억원의 실행과 함께 경남기업에 대한 관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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