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세월호 2차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다

편집부 / 2016-03-08 18:29:42
세월호 특조위, 이준석 등 세월호 선원 증인 채택<br />
"세월호 특검안 통과 때까지 단식시위 이어갈 것"
△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서울=포커스뉴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이 이달말 열리는 '세월호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권영빈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세월호특조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범위를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선정했다"며 "29일 청문회 첫날에는 세월호 주요 선원 등을 출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청문회 첫날인 29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주요 선원과 함께 진도·제주 VTS 근무자, AIS 항적 복구업체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진도와 제주 교신기록, 항적 복구과정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둘째날인 30일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해운조합·해양경찰·항만청·한국선급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세월호 증개축 과정, 화물과적과 부실고박 경위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 같은날 세월호 침몰 이후 선체 관리와 인양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출석하게 된다.

피해자 가족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권영빈 위원장은 세월호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 요청안이 새누리당의 철저한 외면과 방해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다며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다 못한 유가족분들이 어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80시간 연속 1인 단식 시위'를 시작했다"며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월 10일 밤 12시까지, 혹은 그 이전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2월 19일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국회에 냈지만 지난 2일 열린 법사위에서 법안이 다뤄지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19대 국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4·16가족협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에 세월호 참사 특검처리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6.03.08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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