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래픽] 뇌물, 돈거래, 가방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관련 자료 작성비용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현직 세무사인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1월 7일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 "내가 관리하는 거래처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해 9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3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 13명에게 "세금을 낮춰주겠다", "종합소득세를 낮춰주겠다", "양도소득세를 낮춰주겠다", "폐업신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낮춰주겠다" 등이라고 거짓말해 5억7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으로 주식투자(선물옵션거래)와 개인채무를 돌려막기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11월부터 시작한 주식투자 등으로 4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
김씨는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았던 피해자들에게 1~2주일 내에 매입·매출 자료를 만드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받은 피해액을 금방 갚을 것처럼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현직 세무사의 직위를 이용해 세무지식이 부족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속이거나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했다"며 "세금을 낮춰주겠다며 피해금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인규 인턴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