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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는 배성로 전 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포스코그룹 공사 수주 특혜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성로(61)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증거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서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배 전 회장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과 친하게 지냈다는 식의 이번 재판과 상관없는 진술도 증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 이미 배 전 회장에게 충분한 고지를 했다”며 “마치 별건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서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줄 수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적법성 여부 확인을 필요로 하는 증거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심하던 재판부는 양측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이 적법성 확인을 필요로 하는 증거에 대해 검찰이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은 진행절차를 두고 대립했다.
변호인이 배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등을 주관한 법무법인의 변경으로 자료 검토시간을 요청한 데 대해 검찰이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투고 있는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배 전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양종건, 운강건설 등 계열사에서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려 쓰고 계열사의 부실자산을 동양종건에 떠넘기고 동양종건의 우량자산을 계열사에 옮겨 운용하는 수법으로 동양종건에 1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금융권에서 200억원 안팎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와 공사수주를 청탁하고 포스코그룹 측에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 액수가 300억원에 이르고 동양종건이 2009년부터 포스코가 발주한 대규모 해외공사를 수주하며 사세를 키우는 과정에서 포스코 수뇌부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인도 제철소 공사 당시 동양종건에 850억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몰아주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은 포항제철 시절 함께 근무한 사이다.
배 전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4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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