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
(서울=포커스뉴스) 사립대학교 예·결산 때 ‘내·외부 감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립학교법 제29조 4항 1호, 제31조 3항 1호, 4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또 필요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감사증명서에 대해 감리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31조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1호와 제31조 3항 1호는 사립대학 학교회계 예산·결산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제31조 4항은 결산보고 시 독립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 첨부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제31조의 2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감사증명서를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등록금위원회 조항은 학교회계의 예·결산 절차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립대학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건전성을 제고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하는 대신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공립대학 회계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회계법,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등이 적용돼 예산과 결산의 절차가 전혀 다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감사는 이미 편성·집행이 완결된 학교회계 결산에 대한 사후적인 감독에 그치는 것”이라며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립대 법인과 사립대 총장들은 내부와 외부 감시 의무를 담은 사립학교법 조항이 사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