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야구장 비리' 이석우 공판…"혐의 모두 무죄 선고돼야"

편집부 / 2016-03-07 18:53:03
재판부, 공판절차 갱신…양측 입장 재확인<br />
당초 예정된 증인 불출석으로 신문 연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남양주시 소재 야구장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7) 남양주 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7일 재판부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전 시장에 대한 공판절차를 갱신했다.

공판절차의 갱신이란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판결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모두 무시하거나 무효화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앞서 있던 사건들의 사실관계와 공소요지, 변론요지 등을 다시 확인한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야구장 시설 자체가 그린벨트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만큼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없이 설립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직권남용의 전제가 되는 관리계획 변경 승인 자체가 필요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소사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 전 시장은 야구장 설치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이같은 내용을 관련 부서 국장 등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면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 측 변론 요지를 들은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 전 시장 측은 “법률상 관리계획의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규정돼 있는데 그 중 야구장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 수립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수립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확정돼 있을 때는 변경 승인대상이 된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관리계획 수립 자체가 그린벨트 관리에 있어 시설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쪽(도움이 되는 쪽)으로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서면으로 기술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야구장 설립과 관련해 이 전 시장에게 청탁을 한 혐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모(68)씨 측은 이날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김씨 변호인은 “기소된 내용 중 산지관리법 위반은 전적으로 인정한다”면서 “다만 대부분 원상회복이 됐고 원상회복 되지 않은 부분 중 임차인과 의견 차이로 원상회복이 미뤄지고 있는 부분도 조속히 회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의 기소내용에 대해서도 무죄를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결과적으로 인허가 없이 진행된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부분 운영 관여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법규위반에 관해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인허가 사업이 남양주시나 남양주도시공사 주도로 이뤄졌기 때문에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사후에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믿었다는 정상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사건 당시 도시공사에서 근무한 원모씨와 남양주시 소속이던 최모씨가 증인신문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와 증인, 변호인 측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다음 기일에는 당시 도시공사 공무원이던 한모씨를 비롯해 이날 출석하지 않는 원씨, 최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지난해 9월 18일 이 시장은 남양주시의 소각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내 유휴부지를 야구장 대표 김씨에게 용도 변경없이 임대하는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구장이 운영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3차 매립지로 활용될 땅이었지만 남양주시는 김씨에게 용도 변경도 없이 이 땅을 무허가로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김모(56)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도 함께 기소했다.

야구장 대표 김씨도 역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개발제한구역인 ‘에코랜드’에 용도 변경없이 무허가로 지어진 야구장을 장기임대해 부당한 수익을 올려왔다.

김씨를 수사한 검찰은 김씨가 야구장을 임대계약 만료시점인 2044년까지 운영할 경우 114억여원의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김씨는 또 남양주에 있는 임야 약 3000평을 축사와 꿩사육 시설, 농산물 보관용 등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창고임대업을 하며 개인 영리사업을 벌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초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자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지만 김 국장, 야구장 대표 김씨 등은 혐의를 인정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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