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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명절 판촉행사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식품업체 판촉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식품업체의 판촉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대형마트에 투입된 A씨는 열흘간 하루 8시간씩 특별행사 판매대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홍보하고 진열하는 등 업무를 했다.
업무를 마친 다음날 A씨는 집 화장실에서 팔, 다리 등에 마비증상을 느끼고 쓰러졌다.
국립재활원에서 뇌경색으로 몸의 한쪽이 마비됐다는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게 된 A씨는 자신을 고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치료비 등 4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근거로 삼은 조항은 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규칙 제80조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업체 측이 이같은 의무를 어겼고 열흘 중 3일 동안 예정에도 없이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는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발병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사가 의자비치 의무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A씨의 근로내용이나 여건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가 통상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열흘 간 휴일 없이 일한 것은 A씨의 동의에 의한 것이고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금도 지급돼 근로기준법 위반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 근거로는 “열흘 동안 휴일 없이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했다고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반영됐다.
또 A씨가 퇴근 후 다른 옷가게에서 하루 3시간 30분 가량 추가로 근무했다는 사실도 역시 반영됐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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