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7일 서울법원종합청사 558호 법정에서 정부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 16명,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등 26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갖는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정부는 “국고로 집행한 사고 피해 보상비를 갚으라”며 지난해 11월 1878억여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소송에 앞서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등 113건의 재산보전 처분을 신청해 사측이 피해보상에 써야 할 돈을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 승인을 받은 재산보전 액수는 1669억여원이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보상 규모나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 청구액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가로 지출할 비용 등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확장한다는 것이 법무부 구상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와 화물고박업체인 우련통운,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직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파악한 유 전 회장의 실·차명 재산은 9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12일 이 선장의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승객들이 세월호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먼저 퇴선했기 때문에 선장으로서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퇴선 여부와 그 시기 등 승객의 구조에 대한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당시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퇴선명령이 있었다면 상당수 승객이 탈출해 생존이 가능했다”면서 “그럼에도 이 선장이 선내 방송으로 대기 명령을 내렸고 이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이인규 인턴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