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닛 위 택시기사 매단 채 1.5㎞ 달린 20대男

편집부 / 2016-03-06 15:08:29
비상등 켜지 않고 갑자기 멈춘 택시에 화가 나 범행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성북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자신의 차량 보닛에 매달고 차량을 운전해 달린 혐의(특수폭행·특수협박)로 임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도로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갑자기 멈춘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나다 이에 항의하며 따라와 자신의 차량 보닛 위로 올라온 택시기사 김모(56)씨를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택시가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멈춘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나자 택시기사 김씨는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떠나는 임씨를 따라갔다.

임씨가 신호에 걸려 정차하자 김씨는 임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김씨는 임씨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갔다.

임씨는 김씨를 보닛에 매달고 1.5㎞를 달렸고 이로 인해 김씨는 손목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2015.09.0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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